[태그:] 질병으로 인한 여행자보험

  • 가족의 질병,입원으로 패키지여행 취소수수료 100% 면제 가능한가요?

    가족의 질병,입원으로 패키지여행 취소수수료 100% 면제 가능한가요?

    가족의 질병·입원으로 패키지여행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어떻게 될까?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뒤,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입원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행을 가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되죠.

    가족 질병입원으로 패키지여행 취소수수료 계산은 취소 사유되는 상황에 따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일정 부분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박된 날짜를 가족의 사고나 질병이라 할지라도 100% 무조건 적인 취소는 아니니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취소수수료 관련 다른 글 읽어보기

    홈쇼핑 여행 취소 특별약관 vs 표준약관, 수수료 0%~100%까지

    변심도, 돌발 상황도 대비 가능! 패키지여행 취소 수수료 없이 준비하는 5단계

    패키지여행 취소수수료 관련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을 살펴보면 여행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즉 질병, 부상, 가족의 중대한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취소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위약금 대신 실비(항공권, 호텔 취소비용 등)만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여행하는 자, 여행자 라는 점입니다.

    질병·입원으로 인한 패키지여행 취소수수료 감면 시 필요한 증빙서류

    여행자가 직접 질병을 앓거나, 배우자·직계가족의 입원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취소수수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
    – 의료기관 직인 및 발급일이 명시된 원본 서류

    이 서류는 단순히 제출한다고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행사가 해당 사유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항공권이 이미 발권된 상태라면,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질병, 입원으로 패키지여행 취소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한 사례

    1. 여행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이 질병·입원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 본인이 아닌 가족관계서로 증빙이 가능한 배우자,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이 또한 질병 또는 입원 치료에 1인까지만 인정받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예를들면 아들, 딸과 부모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아들이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면, 이를 케어하기 위해 성인 1인까지만 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아빠 또는 엄마와 딸 둘만 여행을 가야합니다. 혹시 병원에 입원시키고 셋만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여행자 사유로 인해 취소가능한 경우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상황이니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2. 병원 진단서에 ‘출국 불가’ 또는 ‘장기간 치료 필요’ 내용이 명시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항공편이 중단되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보험 중에는 ‘여행 취소비용 보장 특약’이 포함된 상품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고·입원으로 출국이 불가능해진 경우, 보험사에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 발생일과 진단일, 여행 예정일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점에 이미 질병이 있었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질병으로 인한 패키지여행 취소수수료 최종 정리: 불가피한 사유라면, 증빙을 통해 합리적 환불 가능

    가족의 질병이나 입원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행약관의 위약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또는 실비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등 공식 증빙을 제출하면 합리적인 환불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취소라면 주저하지 말고 표준약관에 근거해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국외여행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