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을 통해 예약한 해외여행을 개인 사정이나 일정 변경으로 취소해야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수수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입니다. 상담을 받고 예약 후엔 예약금을 내고, 또 상품가 전체를 결제하게 됩니다.
결제 후 여러가지 이유로 단기간 내 취소임에도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홈쇼핑 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때문입니다. 물론 홈쇼핑 여행상품이 아니어도 ‘특별약관’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특별약관의 차이, 그리고 취소 시 실제 부담 가능한 수수료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기준 취소수수료
표준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기본 여행 계약 기준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발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출발 전 취소 시점 | 부과 수수료율 (여행요금 기준) |
|---|---|
| 출발 30일 이전(~30일) | 전액 환불 (0%) |
| 출발 20~29일 전 | 10% |
| 출발 10~19일 전 | 15% |
| 출발 7~9일 전 | 20% |
| 출발 1~6일 전 | 30% |
| 출발 당일 또는 여행 시작 후 | 50% |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유럽 패키지를 예약한 경우 출발 10일 전 취소 시 약 45만원(1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여행자의 계약해제)에 근거합니다.
다만, 기준일 계산할 때 영업일은 상관없지만, 취소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영업일 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출발 30일 이전이 일요일 인 경우, 일요일날은 여행사가 취소 접수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금요일날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홈쇼핑 여행의 특별약관이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대부분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주로 항공사의 홈쇼핑 프로모션 요금인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입니다.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선발권 진행이라는 내용으로 일부 특별약관으로 적용되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붙기도 합니다.


선발권 진행시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게 되어있으니, 선발권 진행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항공권·호텔·현지 교통 등이 방송 시점에 이미 선결제(또는 선예약)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취소 시 실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적용됩니다.
- 항공권 : 단체좌석 선점 후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
- 호텔 : 성수기 또는 단체요금으로 선결제되어 환불 불가인 경우
- 현지비용 : 가이드, 차량, 식사비 등 현지 선지급분 발생
따라서 특별약관이 적용된 상품은 출발 30일 이전이라도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 30일 전 취소 시 20%, 10일 전 50%”처럼 별도의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 중 고지 및 서면 계약서 명시 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표준약관 vs 특별약관,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될까?
두 약관이 병존할 경우, 법적으로는 특별약관이 우선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근거 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기준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행사에 특별약관으로 명시된 수수료의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이 계약서 또는 방송에서 명확히 고지된 경우 → 특별약관 적용
- 특별약관이 사전 고지되지 않은 경우 → 표준약관 기준 적용 가능
- 실제 손해 증빙이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표준약관 적용 가능
취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 유형 확인 (표준 or 특별)
- 항공권 선 발권 여부, 호텔 예약 상태 확인
- 전화보다는 이메일 또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취소 요청
- 취소 시점 기준 수수료율을 캡처 또는 문서로 보관
소비자 권리와 분쟁 대응
특별약관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여행사가 실제 손실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환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 홈쇼핑 여행 취소 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홈쇼핑 여행상품은 방송 효율을 위해 미리 선결제가 이뤄지므로, 취소수수료가 일반 여행사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전 반드시 약관 유형(표준/특별)을 확인하고, 계약서 또는 방송 중 약관 내용을 캡처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출발 확정’ 문구가 있더라도,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행사 귀책으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라면, 약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출발일 기준 30일 이전 취소 또는 호텔이나 항공권 선발권 기점를 목표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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